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한다) 피교육자(이하“연수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단, 위탁교육은 위탁교육기관의 성적평가지침 및 규정준수)

제2조(수료기준) 이 연수원의 분야(전공)별 수료사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료자는 학업성적이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② 학업성적이 수료사정 기준에 도달한 자일지라도 총 이수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수료할 수 없다.

제3조(평가종류) 평가는 학습평가, 근태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제4조(평가실시) ① 60시간 이상의 연수는 연수성적분포 조견표에 의한 상대평가(80~100점)를 실시한다.(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과-945, 2006.02.06)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시간미만인 과정에 있어서도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근태평가는 연수기간 중 근태상황을 평가한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영역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영역의 일부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습평가
가. 출제방법은 강의담당 강사가 제출한 2배수 평가문항에서 해당강의 시수만큼의 문제를 선택하여 출제하고 출제문제는 소정의 봉투에 밀봉하여 교수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수부장은 수집된 문제를 보관하며 평가 실시 1일전에 별표 1에 의거 문제를 선정, 출제한다.
2. 근태평가
가. 담당자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결석자는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20조 제 1항에 의한 공가·특별휴가·공무만 무감점 처리한다.
라.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무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학습평가 감독) ① 학습평가 감독관은 평가 실시 1일전에 담당강사로 편성하되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충원한다.
② 지명된 감독관은 평가 실시 10분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그 수량을 확인하고 평가장소에 임하여야 한다.
③ 평가시간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교수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학습평가 채점) ①객관식 평가의 채점은 교수부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반드시 재검을 하여야 한다.
②주관식 평가의 채점은 담당강사가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점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결시자 성적사정) ① 연수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평가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시자 중 최하득점의 80%를 인정점수로 사정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으로부터 공무로 소환되었을 경우
2.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급환 또는 사망한 경우
3. 연수생 자신의 신병(의사의 진단서 제출시)
4. 연수생 자신의 혼인
5.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동점자처리기준) 종합성적 원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거 등위를 결정하여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
1. 객관식 평가 상위득점자
2. 주관식 평가 상위득점자
3. 근태평가 상위득점자
4. 연령이 많은자
5. 교육경력이 오래된 자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 출제 기준표(제 5조 관련)

강사명

과목명

시수

제출

문항수

선택

문항수

선택출제문항번호

비고

 

 

 

 

 

 

 

 

 

 

 

 

 

 

 

 

 

 

 

 

 



[별표 2]

근태평정기준표(제 5조 관련)

구 분

기 준

감 점

결 석

1회

질병 1.0점

공무·질병 외 2.0점

지 참

1회

0.5점

조 퇴

1회

0.5점

결 과

1회

0.5점

외출(외박)

1회

0.5점